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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,공모전,지원사업

2024 근로장려금 대상, 금액, 신청방법 등 총정리

by |._./-!#| 2024. 3. 5.

신청대상

1. 2023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사람

2. 소득 요건 충족

가구원 수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
총소득 기준금액 2,200만 원 미만 3,200만 원 미만 3,800만 원 미만

 

3. 재산 요건 충족

가구원 모두가 2022.6.1.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,000만원 미만

- 토지, 건물, 자동차, 전세보증금, 금융재산, 유가증권, 부동산 등 포함

- 재산 합계액이 1억 7,0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% 차감 후 지급

 

*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

 

신청기간

2024년 3월 1일(금) - 2024년 3월 15일(금) 

 

결과발표 및 지급시기

2024년 6월 말 예정

 

예상지급액

가구원수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
최대 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

 

 

▼ 반기 신청 지급액 산정방법

구분 계산방법 지급액
상반기(환산 근로소득) (상반기 근로소득 ÷ 근무월수) × (근무월수+6)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%
하반기(연간 근로소득) 상반기 근로소득 + 하반기 근로소득 연간산정액의 100% - 상반기 지급액

 

* 예상 지급액이 최대 지급액인 165만 원이 나왔더라도

작년 상반기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이 입금될 예정이라 

실제 수령 금액은 165만 원 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음.

 

구체적인 근로장려금 산정 관련

[근로장려금 반기 신청] - [제도 안내] - [참고자료] 탭에서 근로장려금 산정표 확인 가능

 

 

신청방법

[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] 

1. 자동 응답전화 이용

 1544-9944 - 주민등록번호 입력 - 개별인증번호 입력 - 동의하고 신청(1번) -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

 

2. 홈택스 이용

PC▶ https://www.hometax.go.kr/

모바일 ▶ 홈택스 모바일앱 이용

** 문의 (장려금 전용 상담센터) ☎ 1566-3636

 

[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] 

1)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(아이디 로그인 불가)

 

 

2) 중앙에 가장 큰 근로장려금 신청 배너 [바로가기] 클릭

 

3)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대상자가 아닐 경우, 직접 입력 화면으로 이동

 

 

4) 인적사항 - 소득명세 - 자격확인 - 계좌정보 - 신청확인 순으로 진행

 

 

* 근로 소득 조회는 국세청자료 자동입력

 

 

* 신청 자격 입력 시 예 / 예 / 아니오 순으로 입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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