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대상
1. 2023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사람
2. 소득 요건 충족
가구원 수 | 단독가구 | 홑벌이 | 맞벌이 |
총소득 기준금액 | 2,200만 원 미만 | 3,200만 원 미만 | 3,800만 원 미만 |
3. 재산 요건 충족
가구원 모두가 2022.6.1.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,000만원 미만
- 토지, 건물, 자동차, 전세보증금, 금융재산, 유가증권, 부동산 등 포함
- 재산 합계액이 1억 7,0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% 차감 후 지급
*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
신청기간
2024년 3월 1일(금) - 2024년 3월 15일(금)
결과발표 및 지급시기
2024년 6월 말 예정
예상지급액
가구원수 | 단독가구 | 홑벌이 | 맞벌이 |
최대 지급액 | 165만 원 | 285만 원 | 330만 원 |
▼ 반기 신청 지급액 산정방법
구분 | 계산방법 | 지급액 |
상반기(환산 근로소득) | (상반기 근로소득 ÷ 근무월수) × (근무월수+6) |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% |
하반기(연간 근로소득) | 상반기 근로소득 + 하반기 근로소득 | 연간산정액의 100% - 상반기 지급액 |
* 예상 지급액이 최대 지급액인 165만 원이 나왔더라도
작년 상반기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이 입금될 예정이라
실제 수령 금액은 165만 원 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음.
구체적인 근로장려금 산정 관련
[근로장려금 반기 신청] - [제도 안내] - [참고자료] 탭에서 근로장려금 산정표 확인 가능
신청방법
[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]
1. 자동 응답전화 이용
☎ 1544-9944 - 주민등록번호 입력 - 개별인증번호 입력 - 동의하고 신청(1번) -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
2. 홈택스 이용
PC▶ https://www.hometax.go.kr/
모바일 ▶ 홈택스 모바일앱 이용
** 문의 (장려금 전용 상담센터) ☎ 1566-3636
[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]
1)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(아이디 로그인 불가)
2) 중앙에 가장 큰 근로장려금 신청 배너 [바로가기] 클릭
3)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대상자가 아닐 경우, 직접 입력 화면으로 이동
4) 인적사항 - 소득명세 - 자격확인 - 계좌정보 - 신청확인 순으로 진행
* 근로 소득 조회는 국세청자료 자동입력
* 신청 자격 입력 시 예 / 예 / 아니오 순으로 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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