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근로장려금 대상, 금액, 신청방법 등 총정리
신청대상 1. 2023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사람 2. 소득 요건 충족 가구원 수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총소득 기준금액 2,200만 원 미만 3,200만 원 미만 3,800만 원 미만 3. 재산 요건 충족 가구원 모두가 2022.6.1.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,000만원 미만 - 토지, 건물, 자동차, 전세보증금, 금융재산, 유가증권, 부동산 등 포함 - 재산 합계액이 1억 7,0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% 차감 후 지급 *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 신청기간 2024년 3월 1일(금) - 2024년 3월 15일(금) 결과발표 및 지급시기 2024년 6월 말 예정 예상지급액 가구원수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최대 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..
2024. 3. 5.